용인시 동백지구 쥬네브 쇼핑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길 열렸다”
정하용 의원, 지역의 실정을 외면한 지역화폐 획일적 기준 개선 견인 용인특례시와 협업 통해 ‘대규모점포 부분해제’ 심의 가결 성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5월 30일 개최된 「2025년 제2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점포 부분해제(쇼핑몰 확대)’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용인시 동백지구 대표 쇼핑몰 ‘쥬네브 썬월드’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하용 의원은 그간 용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쥬네브 썬월드’ 내 지역화폐 가맹점 제한 문제를 경기도에 제기해왔다. 해당 쇼핑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분류되어 있어, 분양(구분소유자)형태로 입점한 개별 소상공인들까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어 왔다.
쥬네브 썬월드는 동백지구 택지개발 당시 조성된 분양형 복합쇼핑몰로, 입점 점포 다수가 개별 소상공인 형태다. 하지만 법적 분류만으로 지역화폐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매출 감소, 공실률 증가 등 실질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공실률은 약 30%에 달하고 있으며, 방문객 감소가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쥬네브 썬월드 내 소상공인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은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대규모점포에 입점해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등록 제한을 두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용인특례시는 2025년 제2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 ‘대규모점포 부분해제(쇼핑몰 확대)’ 안건을 상정했고, 지난 5월 30일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정하용 의원은 “하반기에 있을 제3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쥬네브썬월드의 해제기준 평가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이번 안건 가결은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제도 개선의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