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우리집 화재대피 행동요령’ 홍보 강화
공동주택·단독주택 유형별 화재대피 요령 안내…대피 가능 여부 판단이 핵심 경보기·소화기 설치 독려하며 가정별 맞춤형 대피계획 마련 강조
용인소방서(서장 길영관)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 대상 ‘우리집 화재대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소방서는 25일, 주택 구조에 따라 대피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한 맞춤형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 가능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피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 또는 옥상으로 이동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불길과 연기가 심해 이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이후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 필요 시 대피공간·경량칸막이·하향식 피난구 등을 활용해 생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외부 화재라도 연기나 불꽃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을 닫고 실내 대기하며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독주택은 구조 특성상 피난 동선이 단순한 대신, 초기에 연기나 불길을 얼마나 빨리 감지하느냐가 생존을 좌우한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각 방과 주방 등에 소화기 비치, 전기·가스 안전 점검, 대피 통로 확보 등 사전 예방 중심의 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단독주택은 대부분 별도의 피난기구가 없어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만큼 평소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길영관 용인소방서장은 “집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대피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재 대비”라며 “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하고, 대피 동선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