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1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고시

2009-08-17     용인일보

   

용인시(시장 서정석)는 ‘2010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안)’을 결정 고시했다. 2010 용인도시관리계획은 2020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공간상에 구체화해 법정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번 2010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토지이용현황과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동일사업지 내 이원적 용도지역을 주용도로 일원화한 한편 용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들은 폐지했다.

또 도시자연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고 도로·공원·학교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관련법령?계획을 반영했다. 2003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주민의견과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기반시설을 정비했다.

특히 그간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간선도로변 완충녹지는 폭원을 10m로 축소하고 보전용도의 생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결정된 완충녹지는 폐지했다. 기흥구 보정동, 신갈동 일원과 기흥저수지 인근의 실효성이 저하된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도 폐지하는 등 실제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해제하거나 경계를 조정했다. 자연취락지구는 새로이 지정하거나 경계를 확장하고, 도로,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농림부, 산림청,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조사를 포함한 3회에 걸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용인시 도시계획과 고해길 과장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전 도시관리계획에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해 시민들이 토지와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1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국토이용정보체계(http://klis.gg.go.kr)를 이용해 필지별로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와 행위 제한 내용 등 토지이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