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署,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홍보 스티커 제작
"아이들의 안전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2015-05-06 용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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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조항(도로교통법 제51조) 홍보 스티커를 자체 제작, 관내 어린이집과 학원 등에 배부하며 어린이 승·하차시 일반 차량 ‘일시정지’ 의무 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1조 상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승·하차 할 경우 해당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운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 한 뒤 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대부분 이에 대해 알고 있지 못 해 사실상 규정이 유명무실 해지고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일반 차량 운전자 대상 ‘일시 정지’ 의무에 대한 인식도를 올리는 한편, 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정차 할 경우, 해당 차로 및 바로 옆 차로 차량이 ‘정지’ 의무를 즉시 인식 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차량 후면부에 부착 가능한 ‘일시 정지’ 홍보 스티커를 자체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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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작한 스티커를 활용,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를 배부하고 적극적인 관련 규정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이같은 노력을 통해 모두 함께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