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찰대부지 '시민 품으로'…교통대책 수립 최우선 과제

시, 11월 경찰대시설 문화체육공간 개방…국토부·LH측에 교통대책 마련 주문주민·시의회, 뉴스테이 사업 전제조건 ‘구체적인 광역교통대책 수립’ 요청

2016-08-22     용인일보
   

일반인들에게 출입이 제한됐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경찰대부지와 시설(언남동 52-1 번지 일원)이 오는 11월부터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공간으로 개방된다. 그러나 경찰대부지와 법무연수원 부지에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란이 예상되고 있어 LH와 국토부, 용인시의 교통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18일 오전 10시 30분께 경찰대 내 실내체육관에서 정찬민 시장을 비롯해 시청출입기자, 고해길 도시계획과장, 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대 부지 현장 답사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찰대에 있는 대규모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게 된 것은 용인시가 LH측에 끈질기게 요구해 얻어낸 결과"라며 "조기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당초 2017년 말로 예정된 경찰대 시설 기부채납 이전 시기를 대폭 앞당겨 시민 문화공원으로 활용키로 하고 LH측과 사용권한을 이양 받는 업무협약을 9월 중 체결키로 했다.

앞서 시는 사업제안자인 LH와의 협의를 통해 전체 110만㎡ 중 지구 지정 부지를 제외한 공원·녹지 55만6천㎡와 당초 예정에 없던 8만1000㎡의 기존 경찰대 시설을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현재 무상귀속 받을 경찰대 시설은 대운동장을 비롯해 실내체육관, 본관, 강당, 강의동, 도서관, 학생회관, 창고 등 8개로 주요 시설 활용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시는 사용권한을 이양 받는 전체 시설 중 대운동장(2만1000㎡)과 실내체육관(7000㎡) 등 2만8000㎡의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시설보수 등을 거쳐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경찰대부지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공간으로 개방됨으로써 기흥구 지역의 대규모 체육시설을 확보해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 문화, 교육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편익이 증가될 전망이다. 나머지 시설물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사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시의회는 경찰대부지 활용에 대해 환영의사도 표현하고 있지만 정작 뉴스테이 추진사업과 관련해서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재영(청덕동 53) "현재 뉴스테이 계획이 지정된 곳의 주 교통수단은 마을버스이고 용인시내에서도 분당선, 경전철 혜택이 없는 철도 소외 망 지역인데, 앞으로 계획된 뉴스테이 6500세대는 인근 구성택지지구 5200세대보다도 더 큰 규모이며 교통발생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는 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자영(구성동 44) “경찰대 부지와 시설이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공간으로 개방돼 기대감이 크지만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통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고 면밀이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금도 옛 경찰대주변 지역은 차량이 출근시간대에 엄청 막히는 상황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책임을 면피한다면 국민을 기만하고 정부가 국책사업이랍시고 벌인 난개발을 위해 주민들에게 모든 고통을 전가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김중식 의장은 "경찰대학 및 법무연수원 부지의 뉴스테이 사업은 시민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광역교통대책을 수립을 최우선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뉴스테이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득의 재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함께 광역교통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국토부와의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교통대책마련으로 뉴스테이사업과 관련해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모든 계획과 협약식, 허가 등 절대로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경찰대 부지를 시민을 위한 문화,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광역교통계획과 단기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경찰대 부지의 뉴스테이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 LH측에 주변 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시는 오는 11월 시민 문화공원으로 활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장. 단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용인시청 도시계획과 고해길 과장은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안을 국토부에 요구했는데 연수원 삼막곡간 이 도로에서 경찰대 법무연수원을 지나는 남부간선도로 43번국도를 연결하는 도로 선 하나와 궤도에 의한 대중교통을 하나 요구했다."면서 ”궤도는 전철을 말하는 것으로,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동백역에서 동백지구, 경찰대, GTX 구성역 노선의 철도 신설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를 뉴스테이 지구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개발사업은 2018년 1월 착수할 예정으로, 용인시는 그 이전에 교통대책이 수립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