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용인특례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 973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1%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처인구가 3.8%, 기흥구 2.61%, 수지구가 2.51%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5월 29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열람과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며, 그 결과는 6월 중 개별 통지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 등)의 공시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열람 기간 동안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해 정확한 가치를 평가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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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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