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용인특례시에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들은 경로당·작은도서관·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와 동시에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아파트 입주 초기에 공간만 확보되고, 실제 사용을 위한 준비가 미비해 입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용인특례시는 21일, 신축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집기류와 비품 등을 사전에 설치해야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시공ㆍ시행사에 조건을 부여하고, 시의 사용검사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기류 구비와 가구 설치 등을 권고사항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따라, 경로당의 경우 취사를 위한 조리 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서가와 신간 2000권 이상의 도서, 책상과 의자,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운동시설에선 운동 기구와 사물함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경로당ㆍ도서관ㆍ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하면 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의 편의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시의 새로운 기준이 공동주택에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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