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에서 용인 모현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기열 조합장의 직무정지결정이 10월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
지난 조합장 선거인명부 확정시 농협 내부의 조합원 자격심사 검증에서 9명의 무자격자에게 조합원 투표권을 부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였다.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법원의 본안 판결문의 결정에 현 조합장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선거무효 판결시 농협 내부직원의 조합원자격검증 실패의 고의성 여부가 또 한번 모현농협의 공신력과 형사적 책임으로 번질 전망이다.
지난 선거에서 문승종 후보 332표, 이주희 후보 134표, 이기열 후보 440표, 최경춘 후보가 득표해 1위의 이기열 현 조합장이 2위인 최경춘후보와 2표 차이로 당선됐다.
김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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