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7일까지 보궐선거 실시
용인 모현농협은 지난 3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 투표 의혹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면서 2표 차이로 당선된 이기열 조합장이 지난 10월 20일 조합장의 직무정지가 인용됐었다.
무자격 조합원 133명을 자체조사에서 인지하고도 정리하지 않아 무자격 조합의 무더기 투표 의혹이 재차 밝혀지고 이로인해 약 8500만 원의 배당금이 불법지급돼 조합원의 공분을 일었다.
■ 대의원 총회에서 상임이사 A씨음료수병 투척난동
지난 28일 대의원 임시총회에 대의원 71명 중 62명 이사, 9명 감사 2명이 참석한가운데 총회진행 과정에 대의원들이 총회자료 준비에 미흡함을 지적하자
상임이사 A씨가 유리로 된 음료수병을 땅바닥에 투척하는 난동으로 대의원 총회가 무산됐다.
상임 이사A씨의 경거망동한 행동은 자신의 직분을 잊은 채 폭력적 난동을 부린 것에대해 이사 B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였다며 엄중히 책임묻겠다고 했다
상임이사 A씨의 난동 이후 이기열 조합장이 11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11월 30일 2시 재판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현 조합장의 사퇴로 12월27일까지 보궐선거를 실시해야한다
한편, 지난 선거에서 문승종 후보 332표, 이주희 후보 134표, 이기열 후보 440표, 최경춘 후보가 438표 득표해 1위의 이기열 현 조합장이 2위인 최경춘 후보와 2표 차이로 당선됐다.
김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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