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등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이 지난 12일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민간 부문 업무활동 등 동 법률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삭제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등이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자는 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 운영 ▲이권 개입, 직위의 사적 이용 등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정하는 금액의 초과 제한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규칙안 등을 제정해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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