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통령실·국회·총리실 등에도 공동 건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갖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정당 등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2일 화성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2일 화성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이날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례시가 단순한 명칭에 그치지 않고 독립된 자치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올해 특례시로 승격한 화성시는 이번 회의에 처음으로 정식 참여했다.

이 시장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만 1,200개가 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이 속에서 우선 논의되도록 간담회, 공청회 등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달 예정인 건의문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각 당 원내대표 등에도 확대 전달하자”고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할 건의문에 참석한 시장 전원이 서명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명확한 법적 지위 명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기능 및 실질적 사무 이양 ▲취득세 이양 및 조정교부금 상향 등 재정 특례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기존의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하고,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의 제안에 따라 특례시 시장협의회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또 다른 공동 건의문을 만들어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원내대표, 국무총리실 등에도 추가로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및 감사 선출 ▲2025년~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추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건의문 전달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참여형 캠페인 추진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와 간담회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5개 도시 특례시장들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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