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으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청‧필증 수령, 현황도면 공무원이 작성 지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올해부터 시민들이 건축 행정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처인구청사 전경
처인구청사 전경

우선 올해 1월부터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청과 필증 발급을 구청 방문 없이 전자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1~6월까지 전체 연장 신청 470건 중 330건(약 70%)이 이메일로 처리됐다.

기존에는 시민이 연장 신청을 위해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신청서 제출, 필증 수령 등을 담당 부서를 통해 직접 처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는 존치 기간 만료 안내 시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함께 안내해 온라인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건축물 내부 구조나 구획에 변동이 없고, 단순히 건축물대장의 용도(표시) 변경만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이 별도로 건축사에게 의뢰하던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을 공무원이 직접 지원토록 했다.

이는 특히 소상공인이나 임차인이 영업 신고를 위해 용도 변경 신청을 많이 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현황도면은 건축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작성할 수 있어, 단순 용도 변경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구는 올해 상반기 동안 총 46건의 현황도면 작성을 지원, 민원인들이 약 2300만~46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 행정 분야를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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