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3주간… 조합 운영·회계 관리 등 전반 점검, 위법 시 행정조치 예정
용인특례시는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3주간 관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시 자체 대책과 국토교통부의 전국 단위 실태조사 계획에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조합 운영 실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업무대행사 선정의 타당성, 회계 관리의 적정성 등으로, 조합 전반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관내 2개 조합을 방문, 조합원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 사항을 파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14개 조합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의 적정성, 정보공개 투명성, 조합원 가입 철회 절차, 자금 운용 및 총회 의결 절차, 홈페이지 운영 여부 등을 서면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점검 결과는 조합별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과 달리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조합원 개인이 법적·재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조합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올바로 정착하고,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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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점검실시
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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