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 감형, 1심 벌금 300만 원 → 2심서 90만 원

이상식 국회의원(용인갑)
이상식 국회의원(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재산 축소 신고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을 파기한 것으로, 형량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아내 소유의 미술품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하고, 이에 대한 허위 해명을 한 점을 들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이 90만원으로 낮아지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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