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장 ‘사실과 달라’… 시, 난개발 방지 위한 심의 강조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한 사업자가 제기한 ‘불합리한 심의 절차’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반박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30일, 해당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시가 ‘진입도로 50m 초과’를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령 제57조는 진입도로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진입도로는 260m로 명백히 심의 대상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 7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24일 회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또 “심의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위원회는 ‘국토계획법’과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심의에서 배제된다.
특히 “심의는 사업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합법적인 개발조차 가로막는 규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애초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익성이나 복합적 사안을 고려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합의제 기관이지 규제 수단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진입도로‧내부동선‧오수처리계획 적정성 등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의 자연경관‧미관 훼손 여부 등 환경‧경관 보호 ▲인근 지역 피해 여부 등 입지의 적정성 ▲경사도가 있는 사진‧비탈면‧절개면‧연약지반의 안전조치 등 안전‧방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토부 운영지침과 용인시 조례에 따른 합법적 절차라는 설명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심의는 사업자가 자신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법령에 규정된 시의 심의 절차를 규제라며 비난하는 것은 제 욕심만 앞세우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꼬집였다.
한편, 시는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근로자 주거 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1391실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후 2035년까지 1116실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클러스터 내 공동주택 부지에는 1826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도 추진 중이다.
또한 일반 근로자를 위한 임대형 기숙사 공급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7월 29일 기준, 9개소 1635실이 건축허가를 마쳤고, 7개소 4441실은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팹(FAB) 건설에 투입될 인력도 점차 증가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에는 3500여 명, 9월 4300명, 10월 4900여 명의 근로자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인 대규모 투입은 2026년 7월부터 시작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임대형기숙사와 공사용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정보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며 “이는 과잉 공급이 발생하거나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동시에 숙소가 어느 한 지역에 몰리지 않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해서 원삼면과 백암면 등의 지역 경제도 균형 있게 활기를 띠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