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잡아바’ 통해 신청
용인특례시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게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청년의 사회 진출을 응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이나 재학,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신청자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를 통해 2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해당 금액은 용인시 지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시는 청년들이 학업이나 자기계발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를 일부 확대했다. 지난 9월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경기도 전역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항목에 한해서는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며,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이 허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