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잡아바’ 통해 신청

용인특례시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게 된다.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포스터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포스터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청년의 사회 진출을 응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이나 재학,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신청자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를 통해 2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해당 금액은 용인시 지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시는 청년들이 학업이나 자기계발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를 일부 확대했다. 지난 9월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경기도 전역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항목에 한해서는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며,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이 허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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