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후보 경선 금품 제공 의혹 관련…윤리특위서 징계안 최종 결정 예정
용인특례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남홍숙 의원에 대해 ‘제명’, 장정순 의원에 대해 ‘의회 출석정지 1개월 및 공개사과’ 의견을 제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으며, 결과를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남 의원과 장 의원은 제9대 시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를 받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징계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으로, 지금까지 윤리자문위 의견을 대부분 존중해온 관례에 따라 ‘제명’ 및 ‘출석정지·공개사과’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윤리특위는 이후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이달 안으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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