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설치 빌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지방자치·지방분권강화 공동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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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의 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등 총 9건이 의결됐다.
이날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간담회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선거 조기 실시 예상에 따
른 대응방안으로 예비대선 후보에 대한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안서 전달, 지
방재정분야 공동 공약제안서 개발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대선후보 초청 광역 및 기초지방의원 지방분권 결의대회를 추진하여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결의문 및 대선후보자별 지방자치권 강화 관련 정책 발표 등에 대한 지
방의원 결의문 전달식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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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시4)은 경상북도의회의장과 공동으
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망언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결의문 채택을 주도했다.
정기열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코자 모금운동을 시
작한 것은 위안부 생존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아픔과 시대적 사명을 투영했
다.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이러한
도민의 고통을 대변하며, 일본의 대한민국 침탈역사와 이로 인해 처참하게 짓밟힌 인
권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며 독도에 평화의 소
녀상 설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의욕이 앞서 독도 행정지배권이 있는 경상북도의 의회와 먼저 협의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만,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한 일본
외무상의 발언 등 독도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내정간섭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대
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모두의 공감을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