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련 민원은 손 못 대는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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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관영 의원은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권익위가 검찰관련 고충민원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0% 검찰로 이송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사안에 대한 점검조차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와 함께 민원은 가능한 제3자가 중립적이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제대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검찰 관련 고충처리에 권익위가 적극적일 때 국민권익 신장은 물론, 검찰 개혁의 밀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검찰관련 민원은 3708개에 달하고, 이중 반복 접수된 민원 등을 제외하고 검찰에 이송된 민원이 2415개를 기록했다.
구분 | 소계 | 2015년 | 2016년 | 2017.8 | 비고 |
이송 | 2,415 | 1,172 | 852 | 391 | 대검찰청 이송 |
종결 | 1,293 | 1,226 | 34 | 33 | 3회 반복, 취지 불명, 취하 등 |
계 | 3,708 | 2,398 | 886 | 424 |
검찰이 이미 접수된 소속 검찰 또는 수사관의 비위와 수사지연 등 공무원의 태도 민원 처리에 있어서 자기식구 감싸기 했다는 민원을 다시 검찰에 재이송한 경우도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반복민원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불친절 등의 내용이 주종을 이뤘다”며 “이들 상당수가 검찰에서 민원처리가 미진해 재 접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덧붙이며 “권익위가 자체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키우는 ‘민원토스’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검찰관련 고충처리를 위해서는 우선 동법 제20조와 시행령 17조 소위원회 조항에 ‘검찰’이 포함되어야 하나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가 처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토스’를 하고 있다는 근거로는 권익위 설치법 제43조를 제시했다. 법 조항에는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기관장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에 대해서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법 조항은 수사 과정에 성추행·수사 지연 등과 같은 공무원의 비위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 해석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하고 있는 권익위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부작위 또는 검찰 앞에 알아서 몸을 낮추는 것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원처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으나 처리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법 40조에 의거한 이첩과 달리 전달 후 손을 떼는 ‘이송’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이송’의 경우에도 처리결과를 관리해야 한다”며 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그나마 처리결과를 관리할 근거가 있는 이첩도 처리결과를 제대로 파악·분석하고 보강하는 업무가 전무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국민권익위가 국민고충처리를 등한시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