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강화를 위한 3개 법안 발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르면 2017년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저학년생이 37.2%, 고학년생은 74.2%로 나타났다. 아동의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아동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국가 책무로 규정
유럽연합은 지난 5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 “아동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위험, 그 결과와 관련 보호장치 및 권리에 대한 인지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특별히 강화했다. 미국은 일찍이 1998년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1998-2018)을 제정하고, 최근까지 개정을 거듭해 왔다.
박선숙 의원은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그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거나 고지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3법을 발의했다.
법적대리인 동의시 실제 동의여부 사업자에게 확인하도록 의무화
현행「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3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어 법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박선숙 의원은 “법적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 사업자들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취약해진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실제 동의여부 확인을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동의서를 제공하고 부모의 서명날인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전달하는 방법과 부모의 신용카드번호를 요구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규칙)
이에 우리도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정대리인에게 부여한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인공지능 스피커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전달 예방
또한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구글과 아마존 중심의 인공지능 스피커 경쟁에 국내의 네이버·카카오·통신 3사까지 뛰어들며 국내의 인공지능 스피커 보급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는 다양한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미래 고객인 아동의 사용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공지능 스피커는 대화하는 사용자가 아동인지 판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
이에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이 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한 것이다.
박선숙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강행 조항을 도입하지는 않더라도,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아동 보호에 힘쓰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