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학용(경기 안성)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9일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 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내강사를 지정토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김 위원장이 주최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강화 정책토론회' 에서 제시된 내용을 입법화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1년을 맞은 실제 현장에서의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특히 문제로는 ▲불분명한 교육내용 ▲사업주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의 질 등이 지적됐다. 김 위원장은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장애와 관련한 미흡한 지식과 비전문성으로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시키고 있다" 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한편,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