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최순실 연관설' SNS 올리며 김 전 차관 부인 비방해 피소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에게 고소 당한 안민석 의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 경인신문 |
[경인신문 박한서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부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이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오산 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받던 안 의원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안 의원의 고소 사건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박관천 전 경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박 전 경정은 박근헤 정부가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김학의 전 차관 임명을 강행했고, 그 배후에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이 있다고 지목했다. 이후 KBS는 김 전 차관 부인이 최순실과 모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으며, 이것이 청와대의 김 전 차관 임영에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김 전 차관 부인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조차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는 곳 자체에 발도 디딘 적이 없다. 명백한 허위 내용이며 허위 보도다"라며 박 전 경정과 KBS 기자를 고소했다.
안 의원은 김 전 차관 부인이 박 전 경정과 KBS 기자를 고소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첨부하며 "악인이 의인을 고소를 해?", "최소한 부끄러운줄은 알아야 한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고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 등 문구를 SNS에 올렸다. 이에 김 전 차관 부인은 안 의원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안 의원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안 의원을 불러서 조사하기도 하고, 법률 검토도 수차례 했지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