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관계 가지며, 만남 거부하자 '가족에게 알리겠다' 협박"
![]()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회 모 시의원이 폭행, 감금 등 혐의로 피소돼 의원직을 사퇴했다.(사진=경인신문) © 경인신문 |
[경인신문 박한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회 모 시의원이 내연녀를 협박, 성폭행 한 혐의로 고소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다.
5일 변환봉 법무법인 가우 대표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A 의원을 폭행·감금 등 혐의로 전날 성남 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변 변호사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2016년 5월경부터 여성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폭행을 일삼았으며, 만남을 거부하자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변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인적이 드문 산 속으로 B씨를 데려와 차 안에 감금하고 폭행하거나,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는 게 B씨 측 주장이다.
변 변호사는 "A 시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을 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 행위"라면서 "필요하다면 A 시의원의 범죄 행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A 의원 측은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이 이뤄진 것이며,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을 뿐 성폭행은 없었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5일 오후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