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외면한 1·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기업 유치할 것"
![]() ▲ 김현아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현아 의원실) © 경인신문 |
[경인신문 박한서 기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기 신도시 발전 지원 대책을 담은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 30만 호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1·2기 신도시는 일자리나 교통 문제가 방치된 채 주택만 공급되고 있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문 정권과 집권여당은 3기 신도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권으로부터 외면받은 1·2기 신도시의 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법안 추진 취지를 밝혔다.
그는 "본 제정법은 단순히 주택 개보수에 그치는 단순 재생사업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광역교통망을 조성하는 등 노후 신도시의 경제 진흥을 위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담았다"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해 재원 조달계획 등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책임을 갖고 임하도록 해 사업의 실효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역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거치도록 했으며,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특례를 두어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고, 정부 자금 지원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단지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지지부진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도록 했고, 노후신도시재생사업자와 입주기업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기업유치를 통해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1·2기 신도시 주민 여러분들이 겪어온 수많은 고충을 들었다"며 "이번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문 정권으로부터 외면받은 노후 신도시가 다시 살아나고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