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개정안은 자연 녹지지역 내 기존연구소 증축완화와 보전목적 용도지역 내 기존공장 증설이 가능한 한시적 규제완화에 대한 국토법시행령 개정안 외에도 여러 단계의 도시계획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해석이 애매한 부분 등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규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지만 원상복구를 전제로 하는 공사용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 경관지구 내 높이제한 부분이 법 취지와 맞지 않게 유권 해석할 수 있던 애매한 표현을 개정했다.
또 시행령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연구소 증축이 현행 건폐율 20%에서 40%로 완화됐으나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로 묶여 개정 법령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경관지구 내 용도제한에 대한 조례를 바꿨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현행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완화하고 보전녹지지역 내 의료시설 입지 허용 등 대부분 규제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이 추가로 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기존 공장부지에서 생산라인 증설이 가능해져 기업 안정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개정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si.net)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