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171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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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21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17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김중식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7일에는 제1차 본회의 개회 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 28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비롯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제1차 정례회에서 “시 재정위기 상황에서 기구증감, 인력 증원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의원들이 부결시켰던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