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는 시민도, 단속하는 경찰도 곤란한 용인 전동킥보드
단속에도 무심한 안전모 미착용 킥보드 이용자 많아
13일 이후 바뀐 도로교통법 단속시행이 무색하게 용인시 킥보드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속된 안전사고와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로 6개월 만에 다시 교통법이 재 개정되었다.
만 16세 이상의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또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승차정원 초과 시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용인시청 시민참여 게시판에 안전 규제를 무시한 운전자에 대한 목격담이 게시되는 등 시민의 불만이 제기되어 있다.
특히 학생들 통행이 많은 명지대•용인대 등의 대학가에서 보호 장구 미착용 운전자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이에 처인구청 교통과와 용인동부경찰에서도 이들을 규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동부서에 따르면 위반자 "대부분이 학생이고 '법 개정에 대해 몰랐다'고 호소하거나 '자전거는 왜 헬멧 단속을 안 하냐'고 따져 물으면 이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교통법이 바뀐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명지대 번화가를 중심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서에서도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역북지구를 중심으로 외근 근무자 8~9명이 배치되어 상시 단속하고 있으나, 시행기간이 짧아 계도와 홍보 쪽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운전자 대부분이 20대, 혹은 학생운전자로 파악하고 있다. 운전자 다수는 아직도 면허가 없으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의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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