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최초 민원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불법점용 사실 확인

여전히 창고 등 불법시설물 도유지에 무단점용 방치돼

5일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00번지 일대 하천 옆, 도유지 10㎡에 00카센터가 창고를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도유지) 사용허가 관련사항은 시군 위임 사무로 용인시가 행정처리할 사안이다.
5일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00번지 일대 하천 옆, 도유지 10㎡에 00카센터가 창고를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도유지) 사용허가 관련사항은 시군 위임 사무로 용인시가 행정처리할 사안이다.

경기도 용인시가 공유재산 불법건축물 사용허가 관련 소관 업무인지 파악조차 못해, 관련 민원이 타 기관으로 7번이나 떠넘겨져오다, 뒤늦게 용인시가 소관 업무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불법사항이 확인 된 후 정상적인 처리라면 즉각 원상복구 명령이 이뤄져야 하지만, 민원이 제기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창고 등이 불법 점용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기도와 용인시, 민원인 등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민원인 A씨는 지난 5월 24일 공유재산인 도유지를 무단점유,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약 4년간 사용 중인 B 업체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 및 80조에 따르면 민원 대상인 삼가동 00번지 일대(10㎡)는 공유재산(도유지)이며 사용허가 관련사항은 시·군 위임 사무로 용인시가 행정처리 할 사안이다.

 

정상적인 행정처리라면 용인시가 위법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한다.

 

하지만 용인시 담당 공무원은 소관 업무 사안인지 파악을 못해, 해당 민원은 용인시청→처인구청→철도청→용인경전철→용인시로 계속 떠넘겨지다가, 민원인은 마지막 용인시로부터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접수하라는 설명을 듣고,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접수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다시 용인시→경기도→용인시로 최종 이첩돼, 해당 업무는 용인시 소관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현장 확인 결과 무단 점용 사실을 확인했고, 6월29일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결국 1~2주만에 시정돼야 할 민원이 한 달여 만에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마저도 현재(6일) 기준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는 “용인시에 민원을 제기하자 처인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했으며, 7일이 지나도 처인구청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없어, 확인차 전화를 걸어 물으니 담당자가 바뀌어 내용을 모른다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그는 “재차 신임 공무원에 민원 전반을 설명했으나 도로명 주소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 구주소 지번으로 말해달라는 답변을 듣고 황당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해당 지번의 토지는 용인시 소유가 아니며, 윗분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 아마도 철도청 부지로 알고 있으니 직접 철도청에 확인하시는게 낫다고 공무원이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철도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용인경전철 부지로 확인됐다며 해당 내용을 공무원에게 전달했고, 민원인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그간 진행된 상황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민원 접수 후 다음 날 처인구청 회계과 이모 공무원이 나에게 연락이 왔다. 해당 공무원은 나에게 ‘제기한 민원 토지 소유가 경기도 땅 인건 아시죠?’라며 마치 도유지이므로 용인시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듯 말했다”고 전했다.

 

결국, 해당 민원은 지난달 7일 ‘검토 결과 경기도 소유 토지로 확인되어 경기도로 이송 함’이란 사유로 용인시에서 경기도로 이관됐고, 3일 후 경기도로부터 ‘공유재산(도유지)의 사용허가 관련사항은 시군 위임 사무로 용인시 생태하천과로 이송 함’으로 용인시로 업무가 이관됐다.

 

A씨는 “용인시 민원 업무는 원스톱으로 이뤄지지 않고 민원인이 직접 시와 경기도 그리고 철도청까지 수차례 전화를 걸어 토지의 존재를 확인해 정보까지 전달하고, 용인시 업무인지도 모르며 일하는 공무원에게 혈세로 월급을 줘야 하냐!”며 “용인시 민원처리가 이대로 좋은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건설도로과 담당자는 “원상복구 민원이 제기돼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건설도로과 소관이 아니어서 다른 부서로 이관했다”며 “타 부서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본인 부서로 다시 배정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이 제기된 토지를 공유재산 목록에서 확인해 보니 등재되어 있지 않아 하천부지로 인식하여 재확인 해보니 건설도로과 소관이 맞다고 확인되어 처리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5일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00번지 일대 하천 옆, 도유지 10㎡에 00카센터가 창고를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도유지) 사용허가 관련사항은 시군 위임 사무로 용인시가 행정처리할 사안이다.
5일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00번지 일대 하천 옆, 도유지 10㎡에 00카센터가 창고를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도유지) 사용허가 관련사항은 시군 위임 사무로 용인시가 행정처리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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