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용인시는 백 시장이 19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 등은 먼저 청와대를 방문해 이철희 정무수석과 면담을 갖고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조직 권한 부여 등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에서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3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있다.
인구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나 생활 수준이 '대도시(서울시,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용인시는 인구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이지만 중소도시에 포함돼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특례 확보를 위해 쉼없이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발 빠른 움직임과 조속한 지원을 긴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