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첫 익사 사고, 현장 지시 적절성 여부 쟁점될 전망
30일 오후 1시 36분경, 용인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한 작업자가 폭우로 생긴 웅덩이에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용인 기흥구 보정동 수지구청역 인근 롯데캐슬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 A 씨(67)가 폭우로 생간 웅덩이에 익사하였다고 발표했다.
사고는 터파기 작업으로 4m 깊이로 파인 현장에 빗물이 고여 있었고 A 씨는 양수기 콘센트가 물에 잠길 것을 우려해 물을 빼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A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를 등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근로자 익사 사고로 현장의 지시 적절성 여부가 사고 조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첫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익사 사고란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요구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의무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통상적인 사망 산재와 달라서다. 통상 건설 현장 사망 산재는 안전모 미착용, 안전난간 미설치, 2인 1조 작업 미이행 등 명확한 안전 규정 위반의 경우가 많다.
고용부는 일단 A 씨가 이날 물웅덩이에서 작업을 반드시 해야 했는지 현장 지시의 적절성을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 현장에도 비가 내린 점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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