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법무담당관실, "법률자문 등 법리적 검토 후 재상고 여부 결정"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 등 용역기관과 용역사 소속 연구자들도 예산 낭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용인경전철
용인경전철

지난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현 용인시장이 전 용인시장(이정문)·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현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안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2004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치에 밑돌 경우 수입 보장에서 제외하는 ‘저지규정’을 두지 않았고,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시의회 사전 의결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천293억 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214억6천여만 원으로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이 실제로 지급되면 용인시는 세입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민소송 자체로만 보면 용인시는 '피고' 입장으로 이날 일부 패소한 것이지만, 종국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법률자문을 얻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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